헌법재판소

2021헌바398

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398 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424 부작위 등 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2020. 10. 27.자 감사제보에 대한 감사원장의 각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감사원법 제22조, 제24조,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 11. 23. 위 각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안소송(2021구합3424)을 각하하고, 2021. 11. 24.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2021아1035)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21. 12. 17. 위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4. 6. 24. 2001헌바104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사원장에게 한 감사제보는 감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감사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 청구인에게 감사권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감사원장이 청구인의 감사제보를 각하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당해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