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68
기초노령연금 소득 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68 기초노령연금 소득 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주거급여를 결정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 의하면 급여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이의를 신청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급여결정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주거급여를 결정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 의하면 급여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이의를 신청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급여결정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