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70

구속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70 구속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203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2021. 3. 19.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같은 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3. 21.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초적13).
청구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2021. 3. 19.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는데 위 국선변호인이 청구인을 제대로 접견한 후 변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에서 심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에 기초한 구속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청구이유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속영장 발부와 심문을 거치지 않은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은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