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606
재판절차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606 재판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4.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0노3851),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1. 7. 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5793). 청구인은 2021. 7. 16. 대법원에 위 상고기각 판결의 정정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1재도29).
청구인은 대법원이 판결의 정정 등을 구하는 신청을 재심청구로 간주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였고, 재판을 지연하여 청구인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판결정정 신청사건의 사건번호 부여나 재판 지연을 다투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4.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0노3851),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1. 7. 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5793). 청구인은 2021. 7. 16. 대법원에 위 상고기각 판결의 정정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1재도29).
청구인은 대법원이 판결의 정정 등을 구하는 신청을 재심청구로 간주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였고, 재판을 지연하여 청구인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판결정정 신청사건의 사건번호 부여나 재판 지연을 다투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