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6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6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성범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 ②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합448, 2017고합533(병합)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481 판결, ③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시에 따라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청구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가석방과 관련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 주장과 같은 교도소 내 괴롭힘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괴롭힘이 있었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배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성범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 ②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합448, 2017고합533(병합)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481 판결, ③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시에 따라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청구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가석방과 관련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 주장과 같은 교도소 내 괴롭힘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괴롭힘이 있었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배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