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407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407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36043 계약금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21. 약정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2.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6063), 2021. 5. 13.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0나57854).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1. 8. 12.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1다236043), 위 판결은 2021. 8. 1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1. 8.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25. 각하되자(대법원 2021카기159), 2021.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중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최소한 위헌제청 신청 시에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은 2021. 8. 17. 기각되어 종료되었고(대법원 2021다236043), 청구인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2021. 8. 31. 대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대법원 2021카기159), 그렇다면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