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63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1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63 재판취소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과 박○○을 각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제3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0. 7. 10.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463·8804(병합)], 항소하였으나 2020. 10. 23. 항소기각 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0노2362), 상고하였으나 2021. 1. 8. 상고기각 되었다(대법원 2020도15766).

나. 청구인은 2017. 10. 23.경 장○○을 기망하여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1. 4. 9.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117), 항소하였으나 2021. 10. 8. 항소기각 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1노1251), 상고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각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과다한 형을 선고받았음을 주장하며, 2021. 12. 22.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