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73
검찰 구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73 검찰 구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261, 5696, 6323, 8261, 2021고단606(병합)].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검사가 징역 11년 6월을 구형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 내지 구형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8. 11. 27. 2018헌마1098 참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련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청구인은 위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261, 5696, 6323, 8261, 2021고단606(병합)].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검사가 징역 11년 6월을 구형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 내지 구형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8. 11. 27. 2018헌마1098 참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련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청구인은 위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