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2020고합57) 2021. 9. 17.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20노655),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13367).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1.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2021고단367).

나.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① 2021. 5. 내지 6.경까지 여러 차례 외부진료를 거절당했고 2021. 8. 및 2021. 9. 의료과장과의 면담결과 외부진료를 거절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외부진료 거절행위’라 한다), ② 2021. 6. 내지 8.경 청구인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김○○, 이○○, 신○○이 ○○구치소 내에 방 배정되어 재판상 불이익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방 배정행위’라 한다), ③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57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2020. 9. 3. 이후에 기소된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67 사건과 향후 추가 기소될 가능성 있는 사건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이하 ‘이 사건 기소행위’라 한다) 주장하면서, 2021.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외부진료 거절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외부진료 요청을 거절당하였는데 그중 가장 최근에 외부진료를 거절당한 것은 2021. 9. 8.경 이루어진 의료과장과의 면담결과에 따른 것인바, 그때부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방 배정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김○○, 이○○, 신○○이 배정된 시점은 2021. 6. 내지 8.이고, 그때부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김○○, 이○○, 신○○의 재판 방해가 이 사건 방 배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치소 측에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공권력 주체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기소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