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6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6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무부에서 마련한 ‘국가인권정책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요구한 정부의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러한 법률안의 제출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안 발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무부에서 마련한 ‘국가인권정책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요구한 정부의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러한 법률안의 제출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안 발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