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4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4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