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협박죄 고소로 인하여 2022. 1. 4. 이루어진 ○○경찰서 박○○ 경위의 조사 과정에서 협박, 강요 등이 이루어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2022.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20. 9. 8. 2020헌마114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협박죄 고소로 인하여 2022. 1. 4. 이루어진 ○○경찰서 박○○ 경위의 조사 과정에서 협박, 강요 등이 이루어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2022.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20. 9. 8. 2020헌마114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