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6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일: 2022년 1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사6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다투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ㆍ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