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8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8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유○○
2.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유○○은 2007. 10. 5. 금치산 선고를 받았던 자이며, 청구인 신○○은 청구인 유○○의 모친이다.

나. 청구인들은 2021. 6. 30.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였으나, 2018. 7. 1.로 종전의 금치산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아야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종전 금치산 선고가 실효되었음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거부하고 이를 발급받기 위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강제하는 것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위헌 확인 및 이로 인하여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성년후견개시결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1. 10. 15. 2021후개82)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로 202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1. 6. 30. 이루어진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는 2021. 6. 30.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청구인들은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이 발급 거부 사유였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사 청구인들 주장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2021. 6. 30.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었음을 청구인들이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1. 10. 15. 2021후개82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위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1. 10. 15. 2021후개82 성년후견 개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