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1. 11. 14. 하천정비시행계획(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213호)을 수립하고 영산강수계치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증암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교산제2차 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2003. 10. 15.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는데, 지목이 각 임야였던 전남 담양군 고서면 ○○리 375-2 하천 445㎡, 같은 리 375-4 제방 413㎡, 같은 리 375-5 제방 841㎡, 같은 리 375-6 제방 33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 사건 공사구역에 편입되어 지목이 하천 내지 제방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사업 시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청구외 고○한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06. 9.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4. 25.경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5. 8. 대한민국으로부터 손실보상 협의요청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2009. 5.경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재청구하였으나, 대한민국은 같은 달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광주지방법원 2007가소196100)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하천구역 내에 있으므로 관리청인 해당 도지사에게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대한민국 등을 피고로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0구합283), 위 법원은 2010. 6. 17. 청구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하였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10. 11. 11.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0누1377). 청구인은 공익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법 제8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사업법 제34조 등의 재결신청을 행한 자가 그 재결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한정한 조항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단 재결신청을 행한 상태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용재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결신청 없이도 국가를 상대로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 명문의 규정상으로도 혹은 헌법에 대한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고, 설사 이를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0. 6. 17. 무렵에는 청구인이 위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11. 9. 2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
청 구 인 노○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1. 11. 14. 하천정비시행계획(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213호)을 수립하고 영산강수계치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증암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교산제2차 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2003. 10. 15.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는데, 지목이 각 임야였던 전남 담양군 고서면 ○○리 375-2 하천 445㎡, 같은 리 375-4 제방 413㎡, 같은 리 375-5 제방 841㎡, 같은 리 375-6 제방 33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 사건 공사구역에 편입되어 지목이 하천 내지 제방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사업 시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청구외 고○한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06. 9.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4. 25.경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5. 8. 대한민국으로부터 손실보상 협의요청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2009. 5.경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재청구하였으나, 대한민국은 같은 달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광주지방법원 2007가소196100)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하천구역 내에 있으므로 관리청인 해당 도지사에게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대한민국 등을 피고로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0구합283), 위 법원은 2010. 6. 17. 청구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하였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10. 11. 11.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0누1377). 청구인은 공익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법 제8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사업법 제34조 등의 재결신청을 행한 자가 그 재결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한정한 조항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단 재결신청을 행한 상태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용재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결신청 없이도 국가를 상대로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 명문의 규정상으로도 혹은 헌법에 대한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고, 설사 이를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0. 6. 17. 무렵에는 청구인이 위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11. 9. 2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