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6
검찰송치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6 검찰송치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739)과 관련하여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사건송치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므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1. 1. 12. 2020헌마174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739)과 관련하여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사건송치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므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1. 1. 12. 2020헌마174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