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72
인터넷 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72 인터넷 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년 여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의 형사소송에 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였는데, 법원이 전산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자, 법원이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1.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이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권력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살피건대, 법원이 형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소송의 절차적·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법부 자신이 규칙을 제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음이 분명하다.
또한,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대법원으로 하여금 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고, 그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으로부터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년 여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의 형사소송에 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였는데, 법원이 전산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자, 법원이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1.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이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권력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살피건대, 법원이 형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소송의 절차적·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법부 자신이 규칙을 제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음이 분명하다.
또한,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대법원으로 하여금 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고, 그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으로부터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