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취소
결정일: 2022년 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취소
청 구 인 곽○○
피 청 구 인 경기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2022. 1. 3. 공고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결정에 따른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준수 안내 공고’ 중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공고는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고 제9항에서도 그에 관한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곽○○
피 청 구 인 경기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2022. 1. 3. 공고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결정에 따른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준수 안내 공고’ 중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공고는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고 제9항에서도 그에 관한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