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결정일: 2022년 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6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 구 인 탁○○
피 청 구 인 ○○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지번 생략) 전 2,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9. 1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으로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지목변경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1.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9구합3169), 2021. 8. 18.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409].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1. 12. 1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1두49901), 위 판결은 2021. 12. 21.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처분이 공권력의 행사인 거부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이 사건 불허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불허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탁○○
피 청 구 인 ○○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지번 생략) 전 2,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9. 1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으로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지목변경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1.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9구합3169), 2021. 8. 18.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409].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1. 12. 1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1두49901), 위 판결은 2021. 12. 21.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처분이 공권력의 행사인 거부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이 사건 불허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불허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