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3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3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사건에서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318조의4 제1항 본문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가 되어 2020. 2. 4.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변론종결과 동시에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춘천지방법원 2019고합96, 99(병합)],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와 같이 청구인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판결선고일인 2020. 2. 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 12.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