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5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5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392, 2020헌마523, 2020헌마660 및 2021헌마214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392, 2020헌마523, 2020헌마660 및 2021헌마214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