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1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1. 1. 22.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52).

나.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1. 6. 1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노197), 2021. 10. 28.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837).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4.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23.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1헌마1357).

라. 청구인은 2022. 1. 4. 다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