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 성○○, 김○○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0. 6. 4. 위 법원에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2020고단1585), 2020. 8. 27.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20노1768)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1. 5. 28.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16.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1재고단9), 이에 대해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로71, 대법원 2021모2272).

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나 상해진단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사건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조사를 시작하였고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목격자로 조사하였으며, 폐쇄공포증이 있는 청구인을 포승과 수갑을 한 채 감금하여 조사하고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구속 기소하였으며, 허위의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인정된 반면 긴급피난 및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권의 복원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 허위의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위 재판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