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2. 8. 대법원 2021재다1747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12. 2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1헌마1499).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분적인 예외가 인정되어 대법원 2021재다17479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헌재 2021헌마1499 결정이 보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1.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관련하여 그 예외가 인정되어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 12. 21. 각하된 헌재 2021헌마1499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