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윤○○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동우, 이윤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윤○○은 2021. 11. 2. 최○○ 등으로부터 ○○시 ○○구 ○○길 (지번 생략)에 있는 다세대주택 ○○호를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억 78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청구인 김○○은 2021. 11. 25. 안○○으로부터 ○○시 ○○구 ○○길 (지번 생략)에 있는 다세대주택 □□호를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및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000만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300만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300만 원
4. 그 밖의 지역: 2000만 원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 5000만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3000만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000만 원
4. 그 밖의 지역: 6000만 원
[관련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2009. 5. 8. 법률 제9653호로 개정된 것)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판단
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그러한 우려가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청구인 윤○○)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청구인 김○○)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21. 11.경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친 임차인이기는 하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었다거나 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윤○○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동우, 이윤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윤○○은 2021. 11. 2. 최○○ 등으로부터 ○○시 ○○구 ○○길 (지번 생략)에 있는 다세대주택 ○○호를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억 78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청구인 김○○은 2021. 11. 25. 안○○으로부터 ○○시 ○○구 ○○길 (지번 생략)에 있는 다세대주택 □□호를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및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000만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300만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300만 원
4. 그 밖의 지역: 2000만 원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 5000만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3000만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000만 원
4. 그 밖의 지역: 6000만 원
[관련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2009. 5. 8. 법률 제9653호로 개정된 것)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판단
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그러한 우려가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청구인 윤○○)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청구인 김○○)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21. 11.경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친 임차인이기는 하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었다거나 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