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970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2] 제4항 기목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마970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2] 제4항 기목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자 김○○
2. 이○○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강동근, 방진철, 장대영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8. 8.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1191호 사건에서 청구들에게 대하여 한 각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고 한다)는 모형정밀회사인 일본 ○○로부터 조립식 모형차 등을 수입하여 도·소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 이○○는 청구인 회사에서 수입, 인증을 관리하는 ○○(직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8. 8.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전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119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이○○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위반하여, 2015. 11.경 모터가 내장되어 있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2]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므. 게임기구 6) 기타 게임기기’에 해당하는 조립용 전동자동차(이하 ‘이 사건 전동자동차’라고 한다) 4,000개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2) 청구인 회사는, 그 직원인 청구인 이○○가 위와 같은 일자, 장소에서 청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8. 4. 24.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를 상대로 이 사건 전동자동차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여, 2018. 5. 15. 위 전파시험인증센터로부터 전동기(모터)를 사용하는 완구류 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2]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에 속하므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라. 청구인들은 위 고시 [별표2]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중 ‘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부분 및 ‘므. 게임기구의 6) 기타 게임기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12. 3. 2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9호로 개정되고, 2019. 7. 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중 [별표2]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중 ‘므. 게임기구 가운데 6) 기타 게임기기’ 부분과 ‘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부분 및 피청구인이 2018. 8.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1191호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각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2012. 3. 2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9호로 개정되고, 2019. 7. 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② 영 제77조의3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는 별표2와 같다.

[별표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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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전파법(2010. 7. 23. 법률 제1039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3.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전파법(2013. 3. 23. 법률 제11712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파법(2015. 3. 27. 법률 제13233호로 개정된 것)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전파법(2010. 7. 23. 법률 제10393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전파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76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2(적합인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3(적합등록) ① 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 제77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8. 법 제58조의2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고시 [별표2] 부분은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전동자동차는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관한 입법의 불비 상태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 [별표2] 중 4. 므. 6)항 부분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고시 부분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일반인을 수범자로 하는 금지규정과 형벌규정을 둔 법이 시행되는 경우 법시행과 동시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바로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며, 심판청구인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인 침해사유가 있어야 비로소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청구인들은 2015. 11.경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전동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이 사건 고시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2015. 11.경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9. 2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1) 전파법상 적합등록 대상
(가)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는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자파적합성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10항은 적합성평가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정된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3 제1항은 적합등록의 절차, 방법 및 공고에 관하여 제77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77조의2 제4항은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 행정부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23조 제1항 제8호는 담당 행정부의 장관이 적합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별표2]는 위와 같은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 조항들의 위임에 따라 적합‘등록’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가운데, 적합인증 대상인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자재를 적합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사건 고시 [별표2] 4.항에서는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로,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으로서,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식기세척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세탁기, 모발관리기, 전기보온기, 주방용전동기기 등을 다양하게 예시하고, 필요한 경우 각 항목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방폭형인 것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일정한 것을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시된 기기들은 모두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기기들로서 전기로 움직이거나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 가운데 위해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기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별표2] 4. 기.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는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전기로 움직이거나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 가운데 직접 세분화하여 예시하지 않은 기기로서 기기의 위해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아 적합인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기를 말한다.
또한 이 사건 고시 [별표2] 4. 므.항에서는 ‘게임기기’를 규정하면서,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인형뽑기, 다트판, 농구게임기를 예시하고, 나아가 6)항에서 기타 게임기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타 게임기기’는,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전기로 움직이거나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기기 가운데, 이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구들을 의미한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전동자동차가 이 사건 고시 [별표2] 4.항의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전파법상 적합등록 대상을 이해하는 이상, 이 사건 전동자동차는 이 사건 고시 [별표2] 4.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전동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 [별표2] 4.항 중 므.항 가운데 ‘6) 기타 게임기기’ 부분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이○○에 대한 적용법조로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청구인 회사에 대한 적용법조로 전파법 제88조를 기재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전동자동차에 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점에는 다툼이 없다. 또한 적어도 이 사건 전동자동차가 이 사건 고시 [별표2] 4.항 중 기.항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이 사건 고시 [별표2] 4.항 중 기.항과 므.항은 모두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로서 다만 세부적 분류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적합성평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전동자동차가 이 사건 고시 [별표2] 4.항 중 므. 6)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고시 [별표2] 4.항 중 기.항 대신 이를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기소결정시 적용된 법률조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피의사실을 기재하면서 ‘이 사건 전동자동차가 이 사건 고시 [별표2] 4항 중 므. 6)항에 해당함에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기재한 것에 오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고시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각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