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54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54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0초재3315호)이 2010. 12. 16.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2010. 12. 20. 서울고등법원 접수번호 178번) 및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 등 청구(2010. 12. 23.)를 각 제기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장은 2010. 12.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송기록의 경우 소송법의 재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재판장은 2010. 12. 23. 재판기록 열람 등 불허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장의 정보비공개결정 및 재정신청사건 담당재판부 재판장의 기록 열람 등 불허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25), 위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신청이 각하되자 2011. 8. 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1. 9. 20. 2011헌사47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서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이 판단이유를 생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판단유탈로 보아 재심을 구하는 취지(이하 ‘재심청구 부분’이라 한다) 또는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를 다시 설시해야 한다는 취지(이하 ‘이행청구 부분’이라 한다)로 201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재심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이러한 재심사유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은 신청기각의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단지 그 이유가 소상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위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결정에서 누락된 판단이유 부분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장 자체로 성립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위 주장을 이 사건 결정이 상세한 판단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즉,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고(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1995. 5. 25. 90헌마196, 판례집 7-1, 669, 677), 청구인의 위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헌법재판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서 판단이유를 상세히 설시해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