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57

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22년 2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57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재판소원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331; 헌재 2017. 5. 10. 2017헌마458; 헌재 2017. 8. 8. 2017헌마817; 헌재 2017. 8. 17. 2017헌마831; 헌재 2017. 8. 29. 2017헌마899; 헌재 2017. 9. 26. 2017헌마1000).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