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34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10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3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년경 유한회사 ○○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고창-석정 간 지방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 중이었는데 위 ○○이 장비 및 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이 대금결제를 직불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의 직원이었던 최○길이 위 직불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7. 8. 선고 2009고단1232),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10.10. 8. 선고 2010노2159),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도14293).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법원이 위와 같이 유죄로 판결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15.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