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30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10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3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균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247, 서울고등법원 2010노3484, 대법원 2011도4286)을 다투면서 2011.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