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2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8. 2021헌아7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본인을 판사로 임용해 달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8. 2021헌아7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본인을 판사로 임용해 달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