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93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93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학회
대표자 회장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복
담당변호사 조원룡, 강연재, 박명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5 · 18 민주화운동의 발생 원인과 진상에 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나. 청구인은 2021. 12. 7.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021. 1. 5. 법률 제1782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021. 1. 5. 법률 제17823호로 개정된 것)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3. 판단
청구인은 5 · 18 민주화운동의 발생 원인과 진상에 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 유포를 금지하면서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3헌마37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학회
대표자 회장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복
담당변호사 조원룡, 강연재, 박명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5 · 18 민주화운동의 발생 원인과 진상에 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나. 청구인은 2021. 12. 7.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021. 1. 5. 법률 제1782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021. 1. 5. 법률 제17823호로 개정된 것)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3. 판단
청구인은 5 · 18 민주화운동의 발생 원인과 진상에 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 유포를 금지하면서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3헌마37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