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3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23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40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 중에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349), 2011. 9. 23. 위 2011카기340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고, 2011카기349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1. 9. 29.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카기340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