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5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5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7고단9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노1246 판결 및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도7790 판결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7고단9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노1246 판결 및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도7790 판결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