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도청, 감청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1. 1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도청, 감청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