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천주교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하거나 교황청에 특사를 파견한 행위를 비롯하여 [별지]와 같은 피청구인의 종교 편향적 행위 및 피청구인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1. 25.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5.29. 2007헌마712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별지] 기재 행위들은 피청구인이나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거나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권력 행사성 또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피청구인이 2017. 5. 13. 서울 ○○동 성당의 유○○ 주임신부와 수녀를 청와대로 초청해 축복식을 한 행위
2. 피청구인이 2017. 5. 16. ○○주교회의 의장인 김○○ 대주교를 최초의 대통령 취임 특사로 교황청에 파견한 행위
3. 피청구인이 국빈방문 일정 등으로 2018. 10.과 2021. 10. 두 차례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고, 이 과정에서 미사 참석 장면을 국가가 운영하는 KTV로 생중계한 행위
4. 피청구인이 2020. 5. 미국 방문 중 성당을 방문, 가톨릭교회 ○○ 교구장인 ○○ 추기경을 만난 행위
5. 피청구인이 스페인 국빈방문 및 유럽 순방 마지막 날인 2021. 6. 17. 성가족 성당 방문, □□ 추기경과 환담한 행위
6. 피청구인이 2018. 9. 18.~20.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할 때 가톨릭 인사에게만 따로 북한 가톨릭교협회 회장과 만나 성당 복원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행위
7. 피청구인의 묵인 하에 2021. 11. 25.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참석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행사를 명동성당에서 개최한 행위
8. 피청구인의 특정 종교 편애 분위기 조성 결과 2021. 10. 5. ○○당 ○○ 의원이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고 불교계의 사과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행위
9.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독교 선교 찬송 음악인 캐럴을 불특정 다수에게 청취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한 행위
10. ○○도 ○○시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천주교 ○○교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톨릭 성지를 연결하는 순례길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교의 스님들이 호국사상으로 쌓은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남한산성에서 천진암에 이르는 32.5km 구간을 포함시킨 행위
11. 국공립합창단의 노골적인 기독교 찬송가 편향적인 공연 행위
12. ○○공사의 스님 희화화 및 비하 콘텐츠 제작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