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8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8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6. 30. 청구 외 이○○과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5. 9. 이○○ 등이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소송비용 중 4/5를 부담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2843).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휴차손해와 보험금, 치료비,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6. 4. 위와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1686).
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24. 상고를 모두 기각(심리불속행기각)하였고, 이는 2020. 10. 6.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40023).
라. 연합회는 2021. 1. 5. 청구인을 상대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2843, 같은 법원 2018나1686, 대법원 2020다40023 손해배상(자)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연합회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은 2021. 3. 25. 청구인이 연합회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총 5,708,599원으로 확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마. 청구인은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21. 4. 7.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청구인은 항고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은 2021. 7. 16.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89).
바. 청구인은, 본인은 교통비 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연합회가 신청한 교통비는 소송비용액에 포함되어 부당하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하여 심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패소자인 청구인에게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법원의 위 결정들 등은 신청인이 잘못 계산한 소송비용액을 토대로 한 것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등의 이유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란에 2021카확10016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다. 그런데 위 청구취지에 더하여 청구인의 전체적인 주장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사건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2021. 3. 25.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인가한 법원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및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89)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의 내용과 액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결정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89 결정(이하 위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6. 30. 청구 외 이○○과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5. 9. 이○○ 등이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소송비용 중 4/5를 부담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2843).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휴차손해와 보험금, 치료비,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6. 4. 위와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1686).
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24. 상고를 모두 기각(심리불속행기각)하였고, 이는 2020. 10. 6.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40023).
라. 연합회는 2021. 1. 5. 청구인을 상대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2843, 같은 법원 2018나1686, 대법원 2020다40023 손해배상(자)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연합회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은 2021. 3. 25. 청구인이 연합회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총 5,708,599원으로 확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마. 청구인은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21. 4. 7.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청구인은 항고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은 2021. 7. 16.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89).
바. 청구인은, 본인은 교통비 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연합회가 신청한 교통비는 소송비용액에 포함되어 부당하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하여 심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패소자인 청구인에게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법원의 위 결정들 등은 신청인이 잘못 계산한 소송비용액을 토대로 한 것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등의 이유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란에 2021카확10016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다. 그런데 위 청구취지에 더하여 청구인의 전체적인 주장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사건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2021. 3. 25.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인가한 법원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및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89)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의 내용과 액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결정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89 결정(이하 위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