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2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15.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카합10113 판결), 이후 항소하였으나 2020. 12. 8. 항소기각 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라10029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1. 4. 9. 상고기각 되었다(대법원 2020마8047 판결).
나. 청구인은 법원이 위 소송에서 2019. 10. 4.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진행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정관 규칙의 최소인원 5인 이상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 임의로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한 점,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총회 당시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점 등 이 사건 총회의 중대한 하자 4가지를 모두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심리를 한 채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2. 4.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15.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카합10113 판결), 이후 항소하였으나 2020. 12. 8. 항소기각 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라10029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1. 4. 9. 상고기각 되었다(대법원 2020마8047 판결).
나. 청구인은 법원이 위 소송에서 2019. 10. 4.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진행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정관 규칙의 최소인원 5인 이상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 임의로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한 점,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총회 당시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점 등 이 사건 총회의 중대한 하자 4가지를 모두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심리를 한 채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2. 4.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