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7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7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현재 재외동포 자격(F-4)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다.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6. 1. 법무부령 제61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별표 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3. 12. 12. 법무부고시 제2003-619호로 제정된 것)가 중국국적 동포인 청구인이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23. 위 규칙 조항 및 위 고시(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 2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일자 이전에 이미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사증(査證)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령에 따라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이 요구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늦어도 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일인 2010. 12. 20. 이전에 이 사건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8. 23.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