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 주장을 살피더라도, 이는 그 주장 자체로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어서 달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와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 주장을 살피더라도, 이는 그 주장 자체로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어서 달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와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