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46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실시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46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안○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의 자진사퇴가 위헌임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11헌마506, 2011. 9. 20. 각하) 및 2011. 8. 24. 실시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미만으로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고 파기되자 그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11헌마512, 2011. 9. 27. 각하)을 각 청구한 자인바,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11. 10. 26.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중지를 구하며 2011.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모두 각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0. 26.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실시에 의해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