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강릉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