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에 위치한 인쇄소에서 고객이 직접 작성해 오거나 구두로 요청하는 서류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사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기관’ 및 ‘행정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매우 넓게 규정됨으로써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ㆍ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행정사의 업무를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행정사법 어디에도 ’행정기관’ 및 ‘행정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고 행정사법이나 행정사법 시행령이 이러한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행정청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행정입법을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에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의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2009. 7. 14. 2009헌마349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처벌규정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하여 질의하고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의 ‘행정기관’의 의미에 관하여 질의하여 2021. 5. 25. 및 2021. 6. 28.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그 무렵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 26.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