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조○○
2.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인 조○○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 후 청구인 김○○은 어머니인 청구인 조○○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병원 면회가 제한되고 청구인 조○○의 행방조차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청구인 조○○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였고 면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조○○
2.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인 조○○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 후 청구인 김○○은 어머니인 청구인 조○○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병원 면회가 제한되고 청구인 조○○의 행방조차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청구인 조○○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였고 면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