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2

특허출원 심사지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2 특허출원 심사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인간문화재 해당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