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2019. 8.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7018호),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광주고등검찰청 2019. 12. 24.자. 2019 고불항 제733호) 및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3. 26.자 2020초재8 결정]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21. 12. 14.자 2020모1174 결정) 또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1헌사1366)을 하였으나, 2022. 1. 11.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21헌사1366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헌사136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2019. 8.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7018호),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광주고등검찰청 2019. 12. 24.자. 2019 고불항 제733호) 및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3. 26.자 2020초재8 결정]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21. 12. 14.자 2020모1174 결정) 또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1헌사1366)을 하였으나, 2022. 1. 11.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21헌사1366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헌사136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