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4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14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손주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두51850 위반차량감차조치 등 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조된 중기임대차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변경허가(증차)를 신청하거나, 주식회사 ○○ 등이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불법 증차한 차량을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2016. 10. 19. ○○군수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후에도 위와 같은 변경등록사항을 유지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2020. 1. 13. ○○군수로부터 위반차량 감차조치,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처분(이하 ‘후행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8.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2020구합390), 2021. 9. 10. 항소도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1누2712).

라.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대하여 선행 처분 후 자진 감차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화물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후행 처분과 같은 별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2022. 1. 13. 청구인의 상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대법원 2021두51850 및 2021아1138), 청구인은 2022. 1. 19. 위 법령조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고,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합쳐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고,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 머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별표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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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재처분을 받고도 자진 감차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화물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 다시 별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당해사건 재판에서 기존의 위반차량을 변경허가 없이 계속 운행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며,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