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7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7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경찰청장은 2011. 9. 29.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회에서 ‘1980년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1990~2000년대 들어서 직업적 혁명가, 직업 운동가로 나서고 있다’, ‘이들이 환경 문제(4대강), 무상급식 문제, 국방 문제(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온갖 이슈에 개입한다’ 등과 같은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경찰청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하여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발언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경찰청장은 2011. 9. 29.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회에서 ‘1980년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1990~2000년대 들어서 직업적 혁명가, 직업 운동가로 나서고 있다’, ‘이들이 환경 문제(4대강), 무상급식 문제, 국방 문제(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온갖 이슈에 개입한다’ 등과 같은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경찰청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하여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발언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