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6782 소송비용담보제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21마6782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2. 1. 4. 기각 결정을 송달받고(대법원 2021. 12. 30.자 2021카기216 결정)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