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37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237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배
2. 이○근
3. 변○호
4. 이○훈
5. 김○성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윤광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2549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훈 등을 위증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2011. 8. 12.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초재2549).

나. 청구인들은 위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계속 중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19. 각하되자, 2011.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위 규정의 위헌여부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재정신청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3. 10. 2009헌바22 결정).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